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미애/비판 및 논란/아들 군복무 논란 (문단 편집)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3151004|(연합)'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https://www.youtube.com/watch?v=djn0I5tvMUY|(채널A)‘추미애 아들 의혹’ 전원 무혐의…검찰 “당직사병의 오해” | 뉴스A]] 9월 28일, 추미애와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000|#]]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200928145204800|#]]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작 그 증거인 김 대위가 증언을 뒤집은 상태라고 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30/103201035/1|‘3차 휴가 승인’ 없었다는 진술 나왔는데… 檢, 수사 서둘러 종결]] 국민일보는 김대위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군 관계자들 간 녹취, 김대위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삭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술 번복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했다.[[https://news.v.daum.net/v/20200930040608436|지원장교 '중령에 책임 미뤄야' 문자, 검찰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한겨례의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군 관계자가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 중령이 23일 이전에 연가 사용을 승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200921121601832|#]] 9월 28일까지 추미애에게 제기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등과 그 아들 서씨가 고발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 위계등의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28/2020092802314.html|#]] 다만 이 이후에 국민의힘이 항소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제기된 혐의들에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모든 혐의가 풀린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7/Y6ELKGOS2FFOVKDNDWCTLFOGIY/|'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온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으나, 검찰 측은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검사가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나와 감독 중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 서씨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검찰은 서씨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서씨가 추 장관 보좌관 최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최씨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 지원장교는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대장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6월 24일~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최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김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8/GYDTVLDZUFDGXAQMJLEUBJ5JPE/|#]] 핵심 쟁점은 바로 6월 24일~27일까지 있었던 이 3차 휴가다.[* 당직사병 현씨가 제보한 탈영사건 논란이 바로 기간이다.] 서 씨 3차 휴가를 구두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이 중령이 역시 당시 관련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초기에 보좌관 문의 전화를 받고 상급자인 지원대장(이 중령)에게 보고했다고 김 대위는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최근 추가 조사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 대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3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확보한 자료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결정문에 "서 씨의 위법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즉, 스스로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30/103201035/1|#]] *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다[* 사실 이것은 논란의 핵심인 3차 병가와 관련이 없다.] 민원전화 의혹의 시작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이다. 즉, 현재 논란인 3차 병가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는 분명히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며 이건은 확실한 팩트다. 검찰조사에서 추미애의 아들인 서씨가 “지원반장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정작 검찰은 "거짓"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으나 해당 기관의 국방부 민원 상담 자료에서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8/GYDTVLDZUFDGXAQMJLEUBJ5JPE/|#]] * 진단서 등 병가 당시 증빙서류가 없는 것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군에게 떠넘겼다.'''[[https://www.ytn.co.kr/_ln/0103_202009291302378830|#]] * "서 씨가 복귀하겠다고 해 놓고는 하지 않았다"는 당직사병의 주장이라고 주장 '''서 씨와 당직사병의 통화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으나'''[* 이 때문에 아들 서 씨가 당직사병 현 씨와 통화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저씨의 카더라와 억측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직사병 현 씨에게 모욕을 주었던 추미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당직사병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 씨는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미 휴가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후 또 다른 병사와의 통화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결이 다 돼 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즉, 검찰은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일방적으로 서 씨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 검찰이 지원장교인 김 대위가 보좌관과 한 통화 내용을 조서에서 누락한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2회 조사에서 김 대위가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수사관은 일관되게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김 대위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검찰조사에서 보좌관 A씨와 통화 내용을 검사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482|#]] 한편 추미애를 고발한 국민의힘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였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403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